물론 임의탈퇴시 타구단에서 뛸 수 없으며, 임의 탈퇴한 구단에서도 1년간은 뛸 수 없습니다.
(원래 뛸 수 없는 기간이 60일에 불과했으나, FA보상선수와 관련해 보호선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사용한 구단이 생겨 뛸 수 없는 기간이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탈퇴 시점부터 1년 후부터는 임의 탈퇴한 구단에서 1군에서도 뛸 수 있습니다.
가령 부상으로 임의탈퇴 되었던 이승호 선수의 경우 임의탈퇴 후 복귀해2008년 한국시리즈에서 MVP급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김진우 선수의 경우도 임의탈퇴 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아에서 뛸 수 있습니다.
결국 임의탈퇴 선수가 복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구단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이면SK로 트레이드 된 이상훈 선수가 야구를 그만둘 때도 임의탈퇴 되었습니다.
SK가 방출의 형식을 택했다면, SK만 LG로 선수를 보내고, 이상훈 선수는 LG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의탈퇴 후 삼성의 선동열 감독이 은퇴를 선언한 이상훈 선수의 트레이드를 통한 영입을 추진했지만, 이상훈 선수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LG의 이순철 감독은 이상훈 선수의 재트레이드 요청을 한 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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