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구단의 해외파 선수에 대한 지명권, 권리


1. 박찬호의 한국 프로야구 팀, 지명권


박찬호는 1992년 공주고를 졸업할 무렵 빙그레 이글스(현재 한화 이글스)로부터 2000만원의 계약금을 제시받은 적이 있습니다(박찬호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계약금을 요구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빙그레 이글스의 박찬호에 대한 입단 제의는, 1995년까지 연고팀 고졸선수들은 드래프트 없이 입단시킬 수 있었던 신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부터(3명 고졸우선지명) 1999년까지(1명 고졸우선지명)의 고졸우선지명 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양대학교를 중퇴한 박찬호는 1994년 LA 다저스에 12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였고, LA 다저스, 텍사스 레인저스, 샌디에고 파드리스, 뉴욕 메츠, 휴스톤 애스트로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등 계속 메이저리그 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992년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한 박찬호는, 1999년 이후 해외진출 선수에 대해 적용되는 ‘국내 복귀 2년간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1999년 이후 해외진출 선수 중 5년이 경과된 선수에 한해 2007년 한해만 ‘국내 복귀 2년간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박찬호에 대해 지명권을 행사한 한국 프로야구 팀은 없습니다.

박찬호는 한국 프로야구 팀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2009년 시즌부터의 전면드래프트 실시 전까지는 대전 충청 지역 연고지 팀인 한화 이글스가 1차지명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시즌부터 전면드래프트가 실시되면서 한화 이글스가 박찬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2008년 KBO는 이와 관련해 전면드래프트가 실시되어도 한화 이글스의 박찬호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2Fnews%2Fsports%2F200807%2F20080726%2F87z06002.htm


따라서 한화 이글스는 다른 구단에 우선하여 박찬호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드래프트 실시로 1차지명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화 이글스의 박찬호에 대한 지명권 행사를 어떤 지명권 행사로 볼 것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차지명권과의 상관관계상 한화 이글스가 다른 구단에 우선하여 박찬호에 대해 지명권을 행사하면, 이를 한화 이글스의 1라운드 지명권 행사로 갈음할 것이 예상됩니다.

물론 치열한 논쟁중인 전면드래프트 제도가 폐지된다면, (박찬호와 마찬가지로 지명을 받지 않고 1999년 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봉중근을 LG트윈스가 2007년 1차지명으로 입단시킨 것처럼,) 한화 이글스 역시 박찬호를 1차지명으로 입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박찬호가 한국프로야구에 온다면, 한화 이글스가 지명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박찬호를 지명하는 한, 박찬호는 한화 이글스 선수가 됩니다.




2. 추신수, 류제국의 한국 프로야구 팀, 지명권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999년 1월 이후 해외진출 선수에 대해 ‘국내 복귀 2년간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해외진출 러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프로구단 선수로 등록한 적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던 선수는 국내 구단과 선수로 2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야구규약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1998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항명과 태업했다는 이유로, 대한야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 정지, 즉 영구 제명을 당했던 백차승(당시 부산고)이 1998년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 1월 이후에 해외에 진출한 추신수, 김병현, 최희섭, 송승준, 이승학, 채태인, 류제국 등은, 2년간 소속팀이 없는 무적상태로 지낸 후에야 한국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 1월 이후에 해외에 진출한 추신수, 김병현, 최희섭, 송승준, 이승학, 채태인, 류제국 등에 대한 국내 프로야구팀의 지명권 행사 역시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1999년 1월 이전에 해외에 진출한, 서재응(현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1996년 고졸우선지명), 봉중근(현 LG트윈스, LG트윈스 2007년 1차지명), 김선우(현 두산 베어스, OB베어스 1996년 고졸우선지명) 조진호(현 삼성 라이온즈, 쌍방울 레이더스 1998년 1차지명) 등은, 유예기간 없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습니다(박찬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서재응(현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1996년 고졸우선지명), 봉중근(현 LG트윈스, LG트윈스 2007년 1차지명), 김선우(현 두산 베어스, OB베어스 1996년 고졸우선지명) 조진호(현 삼성 라이온즈, 쌍방울 레이더스 1998년 1차지명) 등 1999년 1월 이전 해외 진출 선수의 국내 프로야구팀의 지명권은 기한 없이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31일 KBO 이사회에서는 1999년 이후 해외진출 선수 중 5년이 경과된 선수에 한해 2007년 한해만 ‘국내 복귀 2년간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희섭(광주일고), 김병현(광주일고)(이상 광주), 이승학(부산공고), 송승준(경남고), 추신수(부산고)(이상 부산), 채태인(부산상고, 2007년 3월에 추가), 류제국(덕수상고) 7명이 해당되었습니다.


KBO 이사회는 2명 이상이 배출된 부산(이승학, 송승준, 추신수)과 광주(최희섭, 김병현) 연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연고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에 한명씩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국내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롯데 자이언츠는 송승준(2007년 롯데 자이언츠 입단)을, 기아 타이거즈는 최희섭(2007년 기아 타이거즈 입단)을 선택했습니다.


2007년 4월 2일 송승준과 최희섭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선수(추신수, 김병현, 이승학, 채태인, 류제국)를 놓고, 6개 구단이 추첨 방식의 특별지명회의를 하였습니다.

1순위를 뽑은 SK와이번스는 추신수를, 2순위를 뽑은 LG트윈스는 류제국을, 3순위를 뽑은 두산 베어스는 이승학(2007년 두산 베어스 입단)을, 4순위를 뽑은 삼성 라이온즈는 채태인(2007년 삼성 라이온즈 입단)을, 5순위를 뽑은 현대 유니콘스는 김병현을 영구지명 했습니다.

6순위를 뽑은 한화 이글스는 지명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은 영구적이며, 지명권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최희섭(기아 타이거즈), 송승준(롯데 자이언츠), 이승학(두산 베어스), 채태인(삼성 라이온즈)가 그랬던 것처럼, 지명된 선수는 구단과 계약한 동시에 한국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습니다.

KBO 등록 후 1년 동안은 트레이드도 금지됩니다.


요컨대 추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온다면, 추신수는 SK와이번스에서 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류제국이 한국프로야구에 온다면, 류제국은 LG트윈스에서 뛰게 됩니다.




3. 김병현의 한국 프로야구 팀, 지명권


전술한 대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시 김병현을 영구지명한 팀은, 현대 유니콘스입니다.

그러나 김병현을 영구지명한 현대 유니콘스는 어느 곳에도 인수되지 못하고 2008년 2월 19일 해체되었습니다.

(“프로야구 8개 구단 역사 바로알기(http://blog.paran.com/law/32294107)” 참조)


2008년 3월 24일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현재 히어로즈로 명칭 변경)는 제8구단인 우리 히어로즈(현재 히어로즈로 명칭 변경)를 창단합니다.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현재 히어로즈로 명칭 변경)는 KBO와의 프로야구 가입 협상시 현대 유니콘스의 모든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의 김병현에 대한 영구지명권 역시 우리 히어로즈(현 히어로즈)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히어로즈(현 히어로즈)는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한 구단이 아닙니다.

KBO 공식기록도, 인수로 이어진 삼미 슈퍼스타즈,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의 4개 구단(실질적으로 1개 구단)과, 우리 히어로즈(현 히어로즈)는 전혀 다른 구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어로즈(현 히어로즈)의 경우도, 현대 유니콘스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물론 FA계약을 포함해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이 맺은 모든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모든 선수들과 다시 연봉계약을 하는 등 현대 유니콘스의 ‘인수’가 아닌 ‘창단’을 주장해왔습니다.)


요컨대 김병현이 한국프로야구에 온다면, 김병현은 히어로즈에서 뛰게 됩니다.




4. 이승엽, 이병규, 이혜천의 한국 프로야구 팀, 지명권


이승엽은 2003년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지바 롯데 마린스로 이적했습니다.

이병규는 2006년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주니치 드래곤즈로 이적했습니다.

이혜천은 2008년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야쿠르트 스왈로스로 이적했습니다.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승엽(전 삼성 라이온즈), 이병규(전 LG트윈스), 이혜천(전 두산 베어스)이 한국 프로야구로 돌아올 경우 다시 FA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이승엽, 이병규, 이혜천은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8개 구단과 FA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소속 구단 외의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이진영, 정성훈, 홍성흔 등 일반 FA 선수들과 동일하게, 영입구단은 원 소속 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300%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45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봉은, 일본 프로야구에서의 마지막 시즌 연봉이 아닌 한국 프로야구에서의 마지막 시즌 연봉을 뜻합니다.

이승엽의 2003년 연봉은 6억 3천만원(300% 보상금은 18억 9천만원, 450% 보상금은 28억 3500만원)

이병규의 2006년 연봉은 5억원(300% 보상금은 15억원, 450% 보상금은 22억 5000만원),

이혜천의 2008년 연봉은 1억 5천만원(300% 보상금은 4억 5천만원, 450% 보상금은 6억 7500만원)입니다.




5. 임창용의 한국 프로야구 팀, 지명권


임창용은 2007년 시즌 후 삼성 라이온즈의 동의(2005년 FA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에 ‘해외 진출을 원할 경우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조항을 넣음)를 얻어 야쿠르트 스왈로스로 이적했습니다.


임창용의 경우 FA자격을 얻어 해외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임의탈퇴 공시 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의 동의를 받아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따라서 FA신분이 아닌 임창용은 원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와야 합니다.




6. 8개 구단별 영입 가능한 해외파 선수 정리


① SK와이번스

추신수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SK와이번스가 영구지명권 행사)

이승엽 (FA 이승엽을 영입하려면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제공해야 함)

이병규 (FA 이병규를 영입하려면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LG트윈스에 제공해야 함)

이혜천 (FA 이혜천을 영입하려면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두산 베어스에 제공해야 함)


② 두산 베어스 (이승학 2007년, 김선우 2008년)

이혜천 (FA신분이므로 타 구단 이적 가능, 이적시 두산 베어스는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이승엽 (FA 이승엽을 영입하려면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제공해야 함)

이병규 (FA 이병규를 영입하려면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LG트윈스에 제공해야 함)


③ 롯데 자이언츠 (송승준 2007년)

이승엽 (FA 이승엽을 영입하려면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제공해야 함)

이병규 (FA 이병규를 영입하려면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LG트윈스에 제공해야 함)

이혜천 (FA 이혜천을 영입하려면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두산 베어스에 제공해야 함)


④ 삼성 라이온즈 (채태인 2007년)

임창용 (임창용의 일본 진출은 임의 탈퇴 공시 후 삼성 라이온즈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FA신분이 아닌 삼성 라이온즈에 복귀해야 함)

이승엽 (FA신분이므로 타 구단 이적 가능, 이적시 삼성 라이온즈는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이병규 (FA 이병규를 영입하려면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LG트윈스에 제공해야 함)

이혜천 (FA 이혜천을 영입하려면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두산 베어스에 제공해야 함)


⑤ 한화 이글스

박찬호 (1라운드 지명권 등의 행사를 통해 한화 이글스가 다른 구단에 우선하여 박찬호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승엽 (FA 이승엽을 영입하려면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제공해야 함)

이병규 (FA 이병규를 영입하려면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LG트윈스에 제공해야 함)

이혜천 (FA 이혜천을 영입하려면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두산 베어스에 제공해야 함)


⑥ 기아 타이거즈 (최희섭 2007년, 서재응 2008년)

이승엽 (FA 이승엽을 영입하려면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제공해야 함)

이병규 (FA 이병규를 영입하려면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LG트윈스에 제공해야 함)

이혜천 (FA 이혜천을 영입하려면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두산 베어스에 제공해야 함)


⑦ 히어로즈

김병현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히어로즈가 영구지명권 행사)

이승엽 (FA 이승엽을 영입하려면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제공해야 함)

이병규 (FA 이병규를 영입하려면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LG트윈스에 제공해야 함)

이혜천 (FA 이혜천을 영입하려면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두산 베어스에 제공해야 함)


⑧ LG트윈스 (봉중근 2007년)

류제국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LG트윈스가 영구지명권 행사)

이병규 (FA신분이므로 타 구단 이적 가능, 이적시 LG트윈스는 ‘2006년 연봉의 300%인 15억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이승엽 (FA 이승엽을 영입하려면 ‘2003년 연봉의 300%인 18억 9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3년 연봉의 450%인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제공해야 함)

이혜천 (FA 이혜천을 영입하려면 ‘2008년 연봉의 300%인 4억 5천만원의 보상금+보상선수 1명’ 또는 ‘2006년 연봉의 450%인 6억 7500만원의 보상금’을 두산 베어스에 제공해야 함)


(스탯티즈 기록 참조)

Posted by 파란법
,